티스토리 툴바


블로그 이미지
송도도

Tag

Notic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06total
  • 0today
  • 0yesterday
2011/04/12 15:25 분류없음
2009년 1월1일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에 따른 비과세예금 변경


이자에 대한 세금 (2005. 1. 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

      ①일반과세: 이자×15.4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②세금우대: 이자×9.5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③저율과세: 이자×1.4  (농특세 1.4) 2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과 무관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조합예탁금에

        대해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 2천만원에서 확대)

 

 

◎ 세금우대 (계약기간 1년 이상 예치 또는 불입 &20세 이상 거주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2009. 1. 1 이후 신규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1.
일반인: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축소
  2.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6천만원 3천만원으로  축소

3.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여자 55)
·여 모두 만 60세로 통일
 4.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5.
가입기한 연장:
2011. 12. 31 까지

 6.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15.4%)로 전환 처리됨.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PREV 1 2 3 4 5 ... 6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