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만져보기도 전에 이것 저것 돈이 빠져나가는데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조금 똑부러지게 사회생활 고고씽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
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ㆍ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ㆍ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ㆍ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ㆍ음식·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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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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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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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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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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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우체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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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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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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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익월 10일 까지 -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 | ||||||||
▶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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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
(7.10, 1.10)에 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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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 1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www.ourbest.net/taxguide/withholding/wholding.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