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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1/04/12 조세특례제한법정기적금
  2. 2011/04/12 정기적금 소득공제 안되네~
  3. 2011/03/04 근로소득공제
  4. 2011/03/03 원천징수란?
  5. 2011/02/23 twitterfeed하고 싶은데 왜 안되지..
  6. 2011/02/23 시작
2011/04/12 15:25 분류없음
2009년 1월1일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에 따른 비과세예금 변경


이자에 대한 세금 (2005. 1. 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

      ①일반과세: 이자×15.4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②세금우대: 이자×9.5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③저율과세: 이자×1.4  (농특세 1.4) 2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과 무관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조합예탁금에

        대해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 2천만원에서 확대)

 

 

◎ 세금우대 (계약기간 1년 이상 예치 또는 불입 &20세 이상 거주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2009. 1. 1 이후 신규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1.
일반인: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축소
  2.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6천만원 3천만원으로  축소

3.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여자 55)
·여 모두 만 60세로 통일
 4.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5.
가입기한 연장:
2011. 12. 31 까지

 6.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15.4%)로 전환 처리됨.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2011/04/12 14:39 분류없음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교육비
초·중·고교·대학(원) 교육비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금액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2011/03/04 11:55 분류없음
근로소득공제를 잘하면 연말에 월급이 한번 더 나온다는데 잘 못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고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


나처럼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함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2011/03/03 09:41 관심사/재테크
세금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겠어,,
월급 만져보기도 전에 이것 저것 돈이 빠져나가는데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조금 똑부러지게 사회생활 고고씽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
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ㆍ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ㆍ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ㆍ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ㆍ음식·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급

 

신고ㆍ납부

 

납세의무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우체국 등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익월 10일 까지

-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


▶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이자 · 배당소득

  이자·배당 지급액의 15%(16.5%)

갑종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5.5%)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20%(22%)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
(7.10, 1.10)에 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
    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납부 횟
    수를 줄인 것입니다.)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신청기간
    ㆍ  6.1.~ 6.30 : 7.1.이후원천징수분부터 적용
    ㆍ 12.1 ~12.31 : 다음해 1.1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반기별 납부방법
    ㆍ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         부하여야 하며,
    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 1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www.ourbest.net/taxguide/withholding/whold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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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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