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겠어,,
월급 만져보기도 전에 이것 저것 돈이 빠져나가는데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조금 똑부러지게 사회생활 고고씽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
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자소득
ㆍ배당소득
ㆍ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ㆍ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ㆍ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ㆍ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ㆍ음식·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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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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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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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소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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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
→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우체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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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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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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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익월 10일 까지
-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 |
▶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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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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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배당소득 |
이자·배당 지급액의 1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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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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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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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수입금액 |
봉사료 지급액의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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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20%(22%) | |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 」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
(7.10, 1.10)에 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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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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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납부”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
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납부 횟
수를 줄인 것입니다.)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신청기간
ㆍ 6.1.~ 6.30 : 7.1.이후원천징수분부터 적용
ㆍ 12.1 ~12.31 : 다음해 1.1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반기별 납부방법
ㆍ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 부하여야 하며,
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 1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www.ourbest.net/taxguide/withholding/wholdi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