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른 비과세예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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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에 대한 세금 (2005. 1. 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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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과세: 이자×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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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금우대: 이자×9.5% (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 ③저율과세: 이자×1.4% (농특세 1.4%) – 만 2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과 무관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준)조합원의 조합예탁금에 대해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 ← 2천만원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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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계약기간 1년 이상 예치 또는 불입 & 만 20세 이상 거주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2009. 1. 1 이후 신규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1. 일반인: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축소
2.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6천만원 → 3천만원으로 축소
3.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세(여자 55세) → 남·여 모두 만 60세로 통일
4.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5. 가입기한 연장: 2011. 12. 31 까지
6.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15.4%)로 전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