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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5:25 분류없음
2009년 1월1일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에 따른 비과세예금 변경


이자에 대한 세금 (2005. 1. 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

      ①일반과세: 이자×15.4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②세금우대: 이자×9.5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③저율과세: 이자×1.4  (농특세 1.4) 2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과 무관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조합예탁금에

        대해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 2천만원에서 확대)

 

 

◎ 세금우대 (계약기간 1년 이상 예치 또는 불입 &20세 이상 거주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 2009. 1. 1 이후 신규가입분(재예치분 포함)부터


  1.
일반인: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축소
  2.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6천만원 3천만원으로  축소

3.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중 노인 가입연령 변경:
     남자 60(여자 55)
·여 모두 만 60세로 통일
 4.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2008. 12. 31 이전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기존 한도 인정
 5.
가입기한 연장:
2011. 12. 31 까지

 6.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한도 초과시 일반세율(15.4%)로 전환 처리됨.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2011/04/12 14:39 분류없음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 상품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교육비
초·중·고교·대학(원) 교육비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금액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
2011/03/04 11:55 분류없음
근로소득공제를 잘하면 연말에 월급이 한번 더 나온다는데 잘 못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고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


나처럼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함

posted by 송오숙 송도도